이는 자체규약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노조와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지역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를 추천받고 있으며, 모집공고까지 냈다.추천인원은 읍·면 별 1명 이상으로 노조간부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