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

무주군은 지난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과 함께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홍낙표 군수를 비롯한 전북신용보증재단 문철상 이사장과 NH농협무주군지부 조내수 지부장, 전북은행 무주지점 소길수 지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과 △재단이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주군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한도 2천만 원, 보증서 만기 5년 이내)을 한다는 내용, 그리고 △지원대상과 △상환기관, △특례보증 조건 등을 명시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