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7억 8천 2백 여 만원으로 농업이 주 소득원이며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돼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중 농촌관광자원을 이용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농가(or 영농법인), 친환경 인증농가 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or 영농법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이달 20일까지이고, 30일까지 1차 읍·면장 심의와 2차 군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한편 군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한도액은 농가당 3천 만 원 이하, 영농법인은 5천 만 원 이하로 이율은 연리 1.5%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