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시기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묘지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도 병행된다. 이런 행위들은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국유림 내 임도는 숲 가꾸기, 산불예방 등 산림경영·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이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할 시 임도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