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이번 단속은 26~27일 양일간에 걸쳐 임산물 불법채취 및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립공원 내에서도 공원 내 거주민에 한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후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약초·버섯·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 행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