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소나무류 이동 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15일부터 31일까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전국에 있는 27개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내용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 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