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지난 100여년간 부동산 매매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던 인감증명제도를 보완 개선한 것으로 기존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 등록해야 됨에 따른 불편 및 인감 위조사고 등의 위험,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수군은 기존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인감사고 예방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은 본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을 받은 후 전자 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해 발급 신청을 하면 되며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