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선관위에 맡겨진 정치후원금은'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정치자금에서 나온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무원의 경우 특정 정치인에 후원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차원에서 선관위에 기탁하고 있다는 것.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중앙선관위에 위탁,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주요 정당에 전달될 계획이다.
정치후원금은 1년간에 걸쳐 기탁할 수 있으며 후원자에는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초과시는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고명훈 사무과장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 국민은 지지하는 정치인에 후원할 수 있다"며 "깨끗한 정치자금 문화에 군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