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공공대금을 압류해 선 납부 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행정에 나섰다.
시는 그동안 시가 지급해야 할 공사·물품·매매 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거나 수작업으로 체납사실을 확인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e-호조'와 지방세전산시스템이 연계돼 체납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전산 확인을 통해 체납채주에게 지급할 사무관리비 등 33개 항목을 압류한다.
군산시 박식 체납관리계장은 "공공대금 압류는 공평한 조세행정을 실현하고 체납세를 줄여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며 "강제적인 행정조치에 앞서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