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귀농, 귀촌인을 적극 유치하므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러넣는다는 취지로 2013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을 목표로 하는 대상자에는 가구당 2000만원 한도에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 등에는 5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또 귀농인에 영농기술 습득과 일손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는 현장실습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된다.
더불어 정부 및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비용도 가구당 50만원이 제공되고 3000만원 한도의 소득사업에도 저리의 융자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2인 이상이 전입해야 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가 해당된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2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귀농귀촌지원센터홈페이지(www.imsil.com)나 군청 지역농업특화사업단(640-241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