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최근들어 맞벌이부부가 늘고 봄과 가을철 농번기에는 농가들도 일손이 부족함에 따라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는 것.
민원사전예약제는 공휴일을 제외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주문하면 처리하는 제도로써 여권의 경우 한시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는 군청 민원봉사과(640-2253)에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요구되는 민원을 필요한 시간에 예약하면 신속히 처리,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내용은 여권과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 인감증명·지적 건축 제증명·부동산 서류·도로명주소·조상땅찾아주기·건축신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