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장수 축산농가 사료구입비 지원

남원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구입비를 융자 지원한다.

 

시의 지원 자금은 24억5000만원으로, 연리 3%에 2년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를 읍면동에 3월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축산업에 등록된 농가 또는 법인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 등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양돈은 4000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는 3000만원, 기타가축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수군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9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양돈은 4000만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는 3000만원, 가축은 1000만원 범위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30만원, 낙농 65만원, 양돈 7만원, 양계·오리 4000원 등으로 2년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3%이다.

 

희망 농가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