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 한시 운영

임실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지역내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운영에 들어간다.

 

향후 3년간 운영되는 이번 특례법은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의 규정에 위배된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인해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에 맞지 않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불시도 2인 이상의 토지가 쉽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졌다.

 

분할 토지는 다수의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것으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관련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자신의 지분이 등기된 토지가 대상이다.

 

또 이같은 상태에서 분할을 원할 경우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거나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640-2273)로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 이에 따른 각종 이의신청이나 분할조서 작성 등을 처리하고 확정시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필증 등도 대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그동안 공동명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문제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