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군, 내달부터 신청접수

임실군은 열악한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오는 4월부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에 접수하는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작에 불리한 밭과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대상지역은 임실읍 등 10개 읍·면의 74개 행정마을이며 신청자격은 해당 읍·면지역 중 법정리별 경지율이 22% 이하가 대상이다.

 

또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서 조건불리지역에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희망자는 마을별 발전계획을 수립,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한 자에 자격이 주어지며 전·답의 경우에는 ㎡당 50원, 초지의 경우에는 25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640-2442)으로 문의를 바란다"며"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