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수하는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작에 불리한 밭과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대상지역은 임실읍 등 10개 읍·면의 74개 행정마을이며 신청자격은 해당 읍·면지역 중 법정리별 경지율이 22% 이하가 대상이다.
또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이어야 하고 농지의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로서 조건불리지역에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희망자는 마을별 발전계획을 수립,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한 자에 자격이 주어지며 전·답의 경우에는 ㎡당 50원, 초지의 경우에는 25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640-2442)으로 문의를 바란다"며"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