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않고도 귀농 가능합니다"

무주군, 전국 첫 '예비 귀농인 신고제' 운영

무주군이 전국최초로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군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귀농허브'를 비전으로 2020년까지 연 간 200가구의 이주민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예비 귀농인 신고제도는 귀농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예비 귀농인 신고(방문, 전화, 팩스)를 하면 군으로부터 귀농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귀농인 지원 센터로부터 자세한 상담과 현장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문현종 친환경농업과장은 "귀농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와 준비기간 부족으로 귀농에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 귀농인 신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런 제도가 귀농·귀촌인 권리장전 무주군으로 귀농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한편, 안정적인 귀농을 돕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무주군은 3년 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주거 공간 및 새내기 실습농장 조성 △정주의향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홈페이지 제작·운영 △이주준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관련 소식지 제작 △예비 귀농자 무주투어 △이주실행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학교 운영 △이주정착단계를 위한 전문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