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기 중에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는 3건의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소병홍 의원(어양·팔봉)은 주민등록법상 익산시 관내 100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소의원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들을 우대 지원함으로써 우리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장수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종규(용안, 함열등)·박종열 의원(동산, 영등1동)은 출산·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익산시 자녀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둘째아 30만원(현재 20만원), 셋째아 150만원(현재 40만원), 넷째아 350만원(현재 1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현재 동일)으로 지원하되 다태아의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영애 의원(중앙, 평화, 인화, 마동)도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의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에는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해 경로당 시설물의 리모델링과 개보수 및 증축과 관련된 사업만 경비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경로당 개축, 모범경로당과 경로당운영 유공어르신 표창시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