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감시 및 단속지역은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채취 우려지역,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과 임도변 주변 등으로 오는 6월 9일까지 50일 간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등산객을 가장해 겨우살이와 엄나무 등을 벌채하는 전문 약초 채취꾼들의 행위와 주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산양삼과 표고버섯, 두릅 등을 허가나 신고 없이 절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대형버스나 승합차를 이용해 다수의 인원이 각종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고 입산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강근석 산림보호담당은 "산나물과 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했을 때에는 현행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