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관을 고집할 경우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파행운영은 물론 자칫 부두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정관은 회사는 1인의 비상근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소속회사의 가·나·다 순인 윤번제로 하기로 규정돼 있다.
이같은 정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종전 세방에 이어 이번에는 CJ대한통운, 차기에는 동방의 소속직원들이 대표이사를 맡는등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주주사들이 순번제로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이 순번제로 대표이사를 맡으면 군산항 71·72·73번 선석을 겉으로는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도 대표이사가 '군산항7부두운영(주)'이 아닌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군산항의 핵심부두가 대표이사가 소속된 회사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파행운영은 물론 부두의 생산성저하마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발전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항 관계자들은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단일 회계와 영업아래 명실공히 3개 선석을 통합운영하는 회사가 되고 이를 통해 군산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사와는 관계가 없는 제 3자를 상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부두운영에 필요한 직원들도 선발해 부두운영에 나서는 한편 주주사들은 출자자로서의 지위만 갖도록 회사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3개 선석을 임차, 운영하도록 돼 있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은 CJ대한통운과 세방및 동방등 주주사들이 한개 선석씩 나눠 별도의 영업과 회계로 부두를 운영함으로써 무늬뿐인 회사로 전락해 있는 상태다. 또한 회사 직원 5명도 세방 2명, CJ대한통운 2명, 동방 1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직원의 급여는 소속 주주사에서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