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도에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지방교육청은 재정 운용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중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