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30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노인대학에서'기부행위 상시제한 및 변경된 부재자 투표제도'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12개 읍·면 이장회의와 민방위교육을 통해 이같이 변경된 내용과 잘못된 선거행태 등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