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구간은 수심대~파회~만조탄~수성대 구간, 월하탄~백련담 구간, 학서교~칠연계곡 등 3개 구간으로 이 구간에서의 야영, 수영, 출입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형환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익사사고 등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다"며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탐방객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