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를 막아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야생동물보호협회 무주군지부 회원 중 모범 수렵인 4명으로 구성된다.
구제반 활동 기간은 농작물 성장과 수확시기인 6월부터 11월 말까지며 군은 신고에서 포획까지 3일 정도 소요되던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켜 유선 신고만으로도 즉시 포획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부문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민원 1건 당 멧돼지와 고라니는 각 1마리, 까치는 20마리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동구제반은 신고를 받은 날 밤 11시까지 포획활동을 할 수 있다.
기동 구제반이 활동을 하는 지역은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는 군사보호구역과 국립공원 등을 제외한 무주군 관내 전 지역이지만,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나 인가 부근 등 사람이 모이거니 활동하는 장소 등지에서는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