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농업보조금 조례안 의결

226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

무주군의회(의장 이강춘)는 지난 19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무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무주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유송열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또 이한승 의원은 전북도 최초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지원과 운영에 관해 "농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규정과 보조금의 순위 및 보조금 지원율 및 사후관리 기간 규정, 보조금 총액제 적용 등을 통해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과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