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는 임실군이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부동산가격 공시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뤄졌다.
내용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및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화된 1069필지의 토지가 대상이다.
이번 결정·공시를 통해 대상 토지의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4.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11월 29일까지 접수된다.
이의신청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의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 인근 토지와의 균형이 어긋날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 30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또 진안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05필지에 대해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
이에 따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장수군도 지난 7월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지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에 총 64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이의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뒤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유지여부 등을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재조사한 뒤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박정우·이재문·정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