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가소득 증대와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2014년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지침서’를 제작, 12개 읍·면사무소와 마을이장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군비가 투입되는 올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총괄 추진요령 및 개별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상세히 수록토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과 접수, 선정 및 정산 등의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리됐다.
군은 지침과 관련 차질없는 농정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사업을 1월 중순까지 신청토록 하고 이달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 6월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되는 보조사업은 소규모 고령농가 다목적하우스지원사업 등 모두 4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22억원중 군비 58억원과 농협 6억원이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자부담 형식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군은 10일까지 이장회의를 통해 사업 개요와 유의사항 등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사업의 예산낭비와 투명성 제고, 민원 예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최종 선정은 보조사업심의위가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보조사업 종합적 지침이 농가의 이해를 돕고 투명성 확보는 물론 선진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