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구간을 운행하는 (주)대한교통은 운행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해 올 초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무주군의회 이대석 의원은 지난 3일 김천시와 김천시의회를 방문해 노선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알리고 지속적인 노선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결과 김천시는 무주군 무풍면과 김천시 대덕면 구간을 벽지노선으로 지정하고 대한교통 측에 3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 운행이 재개됨으로써 폐쇄조치 이후 예상됐던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