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정책에 발맞춰 추진된 이날 체결식에는 홍낙표 군수와 이흥기 와이즈이엔지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날 체결을 통해 향후 무주군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와이즈이엔지는 운영에 따른 비용과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발전설비의 설계와 시공 등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홍 군수는 “오늘 이 시간이 친환경 에너지 이용과 보급이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이 사업은 군민들의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를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과 (주)와이즈이엔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 12조 5항에 기반을 두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