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이번 단속을 설 이후인 2월 14일까지 운영, 적발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사법당국에 고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을 가동,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선물과 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감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