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대상 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12점과 지적삼각보조점 135점, 지적도근점 4738점 등을 조사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자를 바탕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읍·면별, 노선별 전수조사를 실시해 토지경계를 확정키로 했다.
또 이를 통해 잃어버린 경계점과 훼손 유무도 일제히 파악해 새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와 인도 등에 설치한 측량기준점이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각종 공사시행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시행 기관에 협조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