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실시한 이번 교육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겨날 수 있는 선거법 위반사례 등을 짚어보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킨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박민용 무주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조치 사례 △공무원 관련 선거법 규정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관한 처벌 강화 내용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