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말까지를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절개지와 건설공사장에서의 붕괴·낙석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이와함께 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지 전용, 토석 채취지, 산림 사업장 및 주요 산림 시설물, 임도 시설 등 66개소에 대해서도 구조물 붕괴 발생 여부를 점검하며, 시설물의 인위적 훼손과 변경 등 위법 행위, 불법 행위, 재해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과 보수 작업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