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옥정호의 수질은 도민의 생명수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자행되고 있다며 강력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때문에 군은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 폐기물을 대상으로 과학적 추적을 실시,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영행위를 바탕으로 낚시를 하는 자와 선박을 이용한 그물과 투망 등 불법 어로행위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이같은 불법행위를 홍보하는 팻말과 안내문을 정비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감시원의 상시활동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 단속기간은 14일부터 실시, 30일까지 계몽 및 홍보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7월중 1개월간은 중점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