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보다 5.3%가 증가된 세수로써 35사단 이전과 일진제강 준공 등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힘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중 2회에 나눠 부과되고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이며 기일 경과시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