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단속 강화

무주군이 가을철 등산객들의 임산물불법채취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0월 말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한 군은 경찰관서와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의 배치를 마쳤다.

 

군은 또한 관련 현수막을 마을과 등산로 입구 등에 설치·완료하고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이장, 지역주민들과의 신고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재원 무주군 산림보호담당은 “82%가 산림지역인 우리 군에는 산지 곳곳에 각종 버섯류와 산약초가 다양하게 자생하는데 무분별한 채취로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부자되는 군민, 깨끗한 무주 실현을 위해 무주군의 자산인 산림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