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 체결에 따른 대응 역량을 높이고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에 부합하는 소득원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지원되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농업인은 가구당 3000만 원 이하, 영농법인은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원금균등할부상환, 연리 1.5%)이다.
지원대상은 농업 수입이 주 소득원이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무주군으로 돼 있는 농업인 중 △농촌 관광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과 전통산업 실천 농업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농어촌 소득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이다.
이두명 무주군 농정기획담당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농가는 물론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1, 2차 심의를 통해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무주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19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 64농가에 10억 여 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