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선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6개월여를 노심초사 지냈던 황정수 무주군수가 1심 판결이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군정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군수는 그동안 진행됐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지난 4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저를 믿어주셨던 군민 여러분의 마음에 보람과 확신을 안겨드리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취임 첫날 군민여러분께 약속했던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이 4년 후엔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라며 황 군수는 그동안의 맘고생을 씻어내고 새로운 다짐으로 군정에 임할 뜻을 밝혔다.
“무주군수로 하루를 살게 되더라도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며 “취임하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쉬지 않고 뛸 수 있었던 원동력도, 남은 임기 쉴 새 없이 뛰겠다고 마음을 먹는 이유도 모두 군민들인 만큼 군민들과 약속했던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더불어 함께 사는 무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무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소득 창출을 위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차근차근 꼼꼼하게 군정을 살피며 공약추진에도 박차를 가해 민선 6기 무주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황 군수는 “이제부터는 화합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갈등과 반목의 시간은 접고 2만 5천 여 군민 모두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 실현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자”고 말해 모든 것을 포용할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