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 식품과 관련된 위해식품의 수입과 제조, 유통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 행위 및 쇼핑몰 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김병기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협하는 불량식품의 제조,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량식품 피해사례나 불법 행위 등 첩보수집에 주력하고 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