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 '피해 전담' 경찰관 배치

임실경찰서는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맞아 피해전담 경찰관을 배치, 주민에 대한 보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범죄 피해자는 증인 등 제 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이번 피해자 보호활동은 ‘회복적 사법’ 개념이 도입됐다는 것.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 피해 직후 전담경찰관이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과 강도, 방화 등 강력사건과 기타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청사건에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 유도와 피해자 권리 등을 제공키로 했다.

 

안상엽 서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지역 실정과 피해자에 적합한 보호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