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30일부터 10월16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군산시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 외식업지부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군산시외식업지부 산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걸쳐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며, 또한 홈페이지 및 홍보책자를 통해 대표 음식소개 등을 비롯한 업소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계(454-34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