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세무서의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행정심판 제도는 선택적 3급심 제도로 이의신청(생략가능)→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국세심판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절차였습니다. 심판청구가 종료되어야만 비로소 행정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선택적 2급심 제도입니다. 즉 이의신청(생략가능)→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곧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순차적으로 제기할 수 없고,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의 기간이 단축되고 제도가 축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속한 권리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최종 판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막중한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권리구제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제기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결정대로 확정되는데 반하여, 소 제기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항소가 인정되어 최종 판결까지는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불복청구인 입장에서 신속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권리구제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 외에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도입이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 문찬경(문찬경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