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연탄 한장당 공장도매가격은 16원50전이였으나 일부 도매상들이 규정된 운송요금 1원50전에 최고 3원내지 4원씩을 더 붙여 폭리를 취했던 것.
특히 이들은 미리 연탄을 사재기하고 일반 수용가들이 공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턱없이 가격을 올려받았다.
이에따라 경찰과 행정당국이 강력 단속에 나서 매점매석과 폭리를 취하는 중간상인은 모두 입건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 난방수단을 이용, 상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악질적인 상인들에 대해선 지속적인 단속활동도 펴기로 했다.
사재기를 동원한 편취행위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만 이득을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적 발상으로 예나지금이나 여전한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