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인 국립공원에 갈수록 애완동물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이들의 배설물이 야생동물에게 자칫 병원균을 전염시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국립공원측은 밝혔다.
15일 덕유산 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공원을 출입하는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병원균 전염 위험에 크게 노출, 이로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한편 등산객과 탐방객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하여 이를 규제토록 했다”며 “자연공원법 제37조 동시행령 제25조 4호 및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7호 제32호에 의거 국립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을 규제하는 공고문을 제작 설치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