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계산서만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상시주거용주택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 감리용역이 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용역업’을 보면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예규(부가46015∼463 99.2.12)에서는 “건축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필자의 견해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용역의 등록을 한 건축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에 관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문찬경(세무사 문찬경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