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자임하며 지난해 9월부터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 차원의 서비스 세무 행정에 돌입한 익산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 高大坤씨(49)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제 시행을 퍽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관내 납세자로부터 애로 사항을 접수받아 이를 납세자 입장에서 시정 조치해 주면 민원을 제기했던 모든 납세자들이 변화된 세무 행정을 피부로 느낄수 있다며 감사의 말 한마디를 전할 때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메달렸던 그동안의 피로가 일시에 씻어내려가고 이 때 가장 큰 보람을 찾는다는게 高담당관의 업무 충실 이유다.
“무엇보다도 세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납세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현장 민원을 직접 찾아 침해될수 있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주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한 것 뿐입니다”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의외의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다는 高담당관은 업무 개시 이후 모두 54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이 가운데 무려 48건이나 직권 시정 조치를 내려 납세자들에게 세무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즉, 高담당관은 세법 적용에 착오가 발생하여 부당하게 잘못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 만큼은 과세 처분을 중지해주는 민원 해결사로 나서 납세자들에게 더없는 희망과 기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1천3백여만원의 매출이 누락되어 생각 이상의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던 익산시 함라면 H목재소의 경우 매출 거래도 하지 않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며 익산세무서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 했다.
이에 高담당관은 즉시 현장을 찾아 서류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거래가 불과 2백60여만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경정 감액 결정, 납세자의 고충을 즉각 해결해준 것.
이처럼 그동안 납세자 고충을 찾아 나서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사임을 스스로 자임하고 나선 高담당관은 납세자들의 불평 불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심층 분석하여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 억울한 납세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자신의 임무임을 분명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