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손바닥으로 서로를 밀치는등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은 피고인이 이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인정했던 것. 그러나 판결과는 달리 일반인들은 말다툼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소한 폭력은 정당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
이에 담당재판부는 “일방적인 폭행에 맞서 소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지 사소한 다툼에서 벌어지는 모든 폭력을 정당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은 아니다”고 판결취지를 재차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