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실무자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관상수재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를 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가액을 실지원가로 인정하는지 또한 장부기장을 관상수재배에 관련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조경공사업의 장부에 함께 기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가생산 농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농작물의 평가는 실지재배원가가 아니라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입니다.
둘째, 관상수재배와 조경공사를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는 통합하여 기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은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셋째, 만약 관상수재배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통합기장된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서 각각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넷째, 과세사업에 부수됨이 없이 관상수만을 판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심사소득 99-799, 금년 1.21)
이에 부합하는 국세청예규도(소득 22601-2022, 90.10.25), (소득 46070-83, 93.2.25), (소득 46011-1833, 93.6.22)의 다수가 있습니다.
/문찬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