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는 96년부터 시행되다가 IMF의 영향으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그 시행이 유보되고, 2001년부터 재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주요 내용은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타소득과 합하여 높은 세율로 세금을 물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 제도가 금융소득자에게 불리한 제도로 오해되고 있으나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자소득의 24.2%(금년부터 22%)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데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원천징수세율이 16.5%로 인하됩니다. 그래서 부부합산한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년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훨씬 줄게되고, 대신 고금융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와 비교하면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약 1조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다는 재경부의 발표입니다.
결론적으로 동 제도의 재시행으로 인한 일반 서민대중의 세부담은 줄게되고, 전체국민 기준으로도 금융소득의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끝으로 금융소득의 합산시 부부만 합산하고 자녀 등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문찬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