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류연만부장판사)는 15일 고속도로상에 방치된 타이어를 피하다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를 대위, S보험사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패한뒤 항소한 도로공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 도로공사는 이에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지난 97년 12월8일 밤8시께 김제시 부남면 구정리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부근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 도로상에 떨어진 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함에 따라 추돌, 차량 전면부위가 파손되어 1천3백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었다. S보험사는 정씨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했으며 곧바로 사고발생 원인이 도로공사의 도로관리소홀에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었다.
이에앞서 지난해 7월에는 운행도중 맨홀뚜껑이 튕겨져 나와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대위해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회사가 승소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맨홀뚜껑은 통신시설물로 한국통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맨홀뚜껑은 도로와 일체를 이룬 도로시설물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 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를 비롯한 도로관리 기관은 소송에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법원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책임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