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및 통제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모두 1백50일이다.
이를 위해 임실군은 12개읍면등에 14개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놓고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 기상예보제도 운영 하게 된다.
특히 산불 위험이 우려되는 2백42㏊를 선정, 인위적인 소각작업을 벌임으로써 산불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또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야산과 인접한 100m이내에서는 소각을 전면 금지 시키고 이를 위반 할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또 위반자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제보하는 자에 대해서도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