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리시설·농업용수 관리비 국가부담 마땅

2000년 1월 1일부터 농지개량조합·농조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가 통합되어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농업기반사업의 일원화로 농업에 필요한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인 공사가 됨에 따라 한쪽 손에 수익을 또 다른 쪽의 손에는 서비스를 나누어 쥔 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이 과중함으로서 재정적인 압박으로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게 됨은 필연적인 현실이라 하겠다. 우선은 예산을 최대한 편성 관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담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농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하고자 한다.

 

농업의 가치와 역할은 농업이 단순히 농사를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익적 기능에 주목하여 산업으로서 갖는 기능만이 아닌 환경 보존의 기능,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도 중시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학설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인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농업용수)은 공공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되는 귀중한 자연 자원이다. 그리고 농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이 바로 물이며,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수자원은 그 배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요인은 첫째, 사용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할 수 없다. 물은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증발하고, 땅으로 스며드는 등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자연 독점의 전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물은 저장, 운반, 분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거나 정부의 규제에 놓이게 된다. 셋째, 가변성을 갖고 있다. 물의 공급은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질에 있어서 가변성을 갖기 때문에 공급의 불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넷째, 환경정화작용이다. 물은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동화하여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이를 조절 보호키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분제도의 난이점이다. 상류와 하류에서의 사용자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키 위한 효율적인 배분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공유자원화이다.

 

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거래비용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관례가 유지되어 있다.

 

이같이 수자원이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물 제공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가 및 공공기관의 소유와 운영이 필요하다. 수자원 중 농업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이 설치되었고 그 관리를 국가에서 담당하여야 마땅하였으나 그 동안 관리기관으로서 농지개량조합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하는 모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수리시설의 설치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농업기반 공사가 설립되어 다원화되었던 기능이 일원화 되었으므로 공기업으로서의 공사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 농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의 예산 중 그동안 국가가 비껴 서 있던 부분인 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농업용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과감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다.

 

/송승영(농업기반공사 동진지부 기반조성부장)